목차
제1장 총칙 3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대상적격) 9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51
제4조 항고소송 54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58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58
제7조 사건의 이송 59
제8조 법적용예 59
제2장 취소소송 60
제1절 취소소송 60
제9조 재판관할 6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제11조 선결문제 70
제2절 당사자 71
제12조 원고적격 71
제13조 피고적격 97
제14조 피고경정 105
제15조 공동소송 108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09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12
제3절 소의 제기 114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14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21
제20조 제소기간 129
제21조 소의 변경 139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43
제23조 집행정지 146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58
제4절 심 리 159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59
제26조 직권심리 160
제5절재 판 176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176
제28조 사정판결 182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87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92
제6절 보 칙 198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98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200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00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201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205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5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13
제37조 소의 변경 220
제38조 준용규정 221
제4장 당사자소송 222
제39조 피고적격 222
제40조 재판관할 237
제41조 제소기간 237
제42조 소의 변경 238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238
제44조 준용규정 238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9
제45조 소의 제기 239
제46조 준용규정 242
기출문제 선별 243
책 속으로
[머리말]
정선균 曰
세무행정법은 행정소송법 조문 순서로 편제되어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시험을 대비하기에 매우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2018년에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강의를 그만두면서 이 책을 개정하는 것도 멈추었고, 그렇게 2018년 제4판을 끝으로 중단했단 세무행정법의 개정판을 무려 7년이 지나 다시 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5판부터는 저의 애제자 조현석 변호사님이 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더 좋은 책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공저자들은 선택과목 중 하나로서 객관식 시험이라는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 강의 도움이 없어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향후 유튜브 강의(정선균TV)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책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질문은 제 다음카페(정선균의 행정법교실)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2025년 3월
법학박사 정선균
조현석 曰
존경하는 정선균 박사님의 권유로 세무행정법 개정판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무사시험 1차 과목인 행정소송법 문제를 보니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판례와 조문의 세심한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판에서는 조문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최대한 추가했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최근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중 일부를 해설과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 책을 개정하는 데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공동저자의 기회를 주신 정선균 박사님, 올해 학원을 이직하신 황정현 변호사님, 김경현 변호사님, 백한나 변호사님, 김주영 변호사님, 김수연 변호사님, 안수지 변호사님과 먹운변, 법무법인 심목의 윤성인 변호사님, 김예림 변호사님, 김민기 팀장님, 임지선 대리님, 김지원 주임님, 이주경 주임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2024년 연말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디 2025년 한 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변호사 조현석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인물정보
행정학/행정법강사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저자(글) 조현석
▣ 저자약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9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빛, 법무법인 정솔
現) 법무법인 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