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기록작성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9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5
[01] 횡 령 25
[02] 횡 령 27
[03] 배 임 28
[04] 배 임 30
[05] 배임미수 31
다. 사기, 횡령 33
[01] 사 기 33
[02] 사 기 35
[03] 특경법위반(사기) 36
[04] 사기(방조), 횡령 38
[05] 사기, 횡령 42
[06] 사기, 횡령 45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9
[08] 사 기 52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3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4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59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9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2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5
마. 문서죄 66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6
[02] 허위공문서작성 68
[03] 공문서부정행사 69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0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2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4
바. 무고죄 76
[01] 무 고 76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7
[03] 무 고 79
[04] 무 고 81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3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3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4
[01] 상 해 84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6
[03] 명예훼손 88
[04] 업무방해 89
[05] 업무방해 91
[06] 장물취득 92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3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6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0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0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2
[03] 횡 령 105
[04] 횡 령 108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0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3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7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1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6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29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4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5
Part 3. 제325조 후단 무죄 139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1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3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70
[01] 횡 령 170
[02] 횡 령 172
[03] 사 기 173
[04] 소송사기 175
[05] 절 도 176
[06] 권리행사방해 178
[07] 공무집행방해죄 180
[08] 횡 령 182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3
[10] 부수법위반죄 1 185
[11] 부수법위반죄 2 187
[12] 부수법위반죄 3 190
[13] 부수법위반죄 4 192
[14] 부수법위반죄 5 193
[15] 부수법위반죄 6 194
[16] 공무집행방해 196
[17] 상습절도 198
[18] 특수절도 200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2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10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3
[01] 절 도 213
[02] 특수절도(미수) 215
[03] 상습절도 217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18
[05] 절 도 221
[06] 절 도 224
[07] 장물취득 226
[08] 상습도박 228
[09] 점유이탈물횡령 229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1
[01] 횡 령 231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6
[03] 명예훼손 239
[04] 공무집행방해 243
[05] 뇌 물 245
[06] 정통망법위반 248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2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5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59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1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3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5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68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0
[16] 폭행치사 274
[17] 특수상해 276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79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2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4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88
[22] 준강간 290
[23] 살 인 292
[24] 살 인 295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99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99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7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4
[04] 특가법위반(뇌물) 323
[05] 특경법위반(횡령) 328
[06] 특경법위반(사기) 334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2
[08] 절도교사 346
[09] 특수절도 348
[10] 장물취득 350
[11] 장물취득 352
[12] 장물취득 354
[13] 장물취득 356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8
[15] 업무상배임 360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3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7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69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69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2
[03] 명예훼손 389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3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1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7
[07] 특수절도 414
[08] 준강도 419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4
[10] 공 갈 42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1
[12] 특수절도 434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6
[14] 특경법위반(횡령) 439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4
[16] 특수강간 447
[17] 강도상해 450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4
Part 4. 면 소(제326조) 457
가. 면소 작성론 459
나. 제1호(확정판결) 469
[01] 절 도 469
[02] 업무상배임 471
[03] 업무방해 473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06] 상습존속폭행 480
[07] 상습도박 483
[08] 상습도박 485
[09] 주거침입 48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11] 정통망법위반 491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15] 명예훼손 499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다. 제2호(사면) 514
라. 제3호(공소시효) 514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02] 뇌물공여 516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06] 업무방해, 모욕 52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527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04] 절 도 551
[05] 횡 령 552
[06] 배 임 554
[07] 모 욕 557
[08] 모 욕 558
[09] 모 욕 560
[10] 공갈죄 561
[11] 강 도 563
[12] 주거침입죄 565
[13] 사 기 567
[14] 사 기 569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16] 교특법위반죄 573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01] 횡 령 577
[02] 사자명예훼손 578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04] 모욕죄 582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01] 명예훼손, 모욕 584
[02] 명예훼손 586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05] 특수협박 591
[06] 교특법위반 594
[07] 교특법위반 596
[08] 부수법위반 598
[09] 부수법위반 601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603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나. 형면제 변론 607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01] 실제 기재례 612
[02] 실제 기재례 613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Part 7. 연습문제 623
[01] 준특수강도 등 625
[02] 633
[03] 644
[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53
[05] 배임수재 등 665
[06]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677
[7-1]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688
[7-2]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694
[7-3] 식품위생법위반 696
[8-1] 업무상배임 703
[8-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10
[8-3]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714
[9-1]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18
[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23
[9-3]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28
[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736
[10-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741
[11-1] 횡 령 748
[1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754
[11-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761
[12-1] 업무상배임 766
[12-2]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773
[12-3] 상해, 사기 778
Part 8.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783
가. 2024년 변시 13회 785
[01] 뇌물, 절도, 정통망법 위반 785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위증, 위증교사, 무고 790
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803
[01] 뇌물수수, 공여 803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809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813
[04] 특수강도교사, 특수강도, 장물취득,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20
[05]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특수상해,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829
기출색인 840
판례색인 844
출판사 서평
[머리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반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보지 않고 자기 하고싶은 대로 직언을 아끼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리더는 오만과 독선을 멀리하고 자신의 귀를 열어 주위 사람의 의견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이를 통해 그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요. 자신이 선지자, 지도자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권력에 도취하고 이권에 완전히 매몰된 정치인이나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스 프랑크(Hans Frank),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칼 슈미트(Carl Schmitt), 빌헬름 슈투카르트(Wilhelm Stuckart), 에른스트 얀닝(Ernst Janning), 오토 게오르크 티락(Otto Georg Thierack), 프란츠 귀르트너(Franz Gürtner), 에른스트 칼텐브루너(Ernst Kaltenbrunner), 하르트무트 라우헤르(Hartmut Lauterer), 발터 부흐(Walter Buch). 이상은 나치 정권에 협력하거나 부역한 대표적인 10명의 법률가들입니다. 12·3 사태 이후, 개인적인 탐욕을 숨기고 이를 교묘하게 포장한 변호사 자격증 가진 자들의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를 보면서, 영화 ‘친구’의 “마이 무어따 고마해라.”라는 대사가 떠오르는 것은 비약이 심한 농담일까요. 부디 여러분은 나치 전체주의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던 칼 슈미트(Carl Schmitt) 같은 법률가가 아니라,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같은 법률가, 덜 출세하더라도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법률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제14회 형사기록형 변호사시험 문제에는 과거 모의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325조 후단 무죄를 쓰는 부분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다소 많은 답안 분량에도 쉽게 적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자료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를 토대로 차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 재판연구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노력해 주신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발짝씩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노수환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노수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대법원장상 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